[단독] 국가핵심기술 보호한다지만… 수출기업들은 “독소조항” 반발

이현미 2024. 1. 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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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파와 외국인 투자 확대 장려 vs 국가핵심기술 보호.'

두 가지 주요 가치가 정부의 규제 강화로 상충되는 가운데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일방 추진되면서 주요 수출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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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추진
해외인수합병 사전승인 의무화
수출기업들 “현장 의견 청취 없어”
‘규제 혁파와 외국인 투자 확대 장려 vs 국가핵심기술 보호.’

두 가지 주요 가치가 정부의 규제 강화로 상충되는 가운데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일방 추진되면서 주요 수출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 정부가 경제 단체나 주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공청회나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부 의원실과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독소조항’이 만들어졌다는 게 기업들의 주장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사위 문턱에 이르러서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인지하게 된 경제 단체와 기업들은 뒤늦게 기업 입장을 전달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들이 꼽는 개정안의 최대 독소조항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과 외국인이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을 진행하려는 경우 미리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한국 기업과 합작 투자를 하려는 외국 기업들은 앞으로 한국 정부의 승인 심사를 받으며 자료제출, 의견 청취 등 각종 요구에 응해야 하고, 불응할 경우 사업 중지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 투자가 이뤄지는 곳이 국내든, 국외든 관계 없이 한국 기업의 파트너사인 외국 기업에 한국 정부의 승인 절차를 밟도록 강제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기술 유출 사건은 내부자가 퇴직 또는 이직하면서 주로 중국 등에 기밀 자료를 몰래 빼돌려서 발생하는데 기술 유출을 막겠다는 이유로 저런 절차를 도입하는 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정부가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외 기업이 자본 투자 형식을 통해 우리 핵심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국가의 보조금을 받고 키운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기업에도 그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고, 기술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게 각국의 추세”라고 반박했다.

이현미·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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