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차 타면 공공임대서 못산다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4. 1. 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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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가 자동차를 보유하는 편법 입주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에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고가 차량 소유자가 편법 입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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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 업무지침 개정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가 자동차를 보유하는 편법 입주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에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고가 차량 소유자가 편법 입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영구·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재계약을 할 때 초과할 수 있는 소득·자산 요건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된다.

앞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정감사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61가구가 입주자 선정 자동차 가액 기준인 3683만원이 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라리·마세라티 등 고급 스포츠카나 벤츠·BMW 등을 소유한 사람도 다수였다. 최고가는 광주의 한 공공임대주택 주민이 소유한 9794만원 상당의 BMW였다. 이는 첫 입주 시 자산가액을 충족하면 재계약 때는 고가 차량을 보유했더라도 계약 연장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빼앗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이 같은 편법 입주를 막기로 했다.

이외에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계약률이 낮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입주자 추가 모집이 가능하게 했다. 구체적으로 최초 계약률이 50% 미만이거나 입주 개시 이후 평형별 공급 가구의 10% 이상이 미임대 상태일 때 또는 6개월 이상 미임대일 때는 소득 기준을 기존 요건의 50%포인트 범위에서 가산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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