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50km' 구간서 102km로 '쾅'…의식불명 빠뜨린 70대 男

성시호 기자 2024. 1. 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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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주변에서 시속 102㎞로 과속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뇌손상을 유발한 차량 운전자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8월18일 새벽 2시25분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경복궁역 사거리~광화문삼거리 방향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렉서스 승용차를 시속 102㎞로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추돌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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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시속 50㎞ 구간서 오토바이 추돌
/사진=뉴스1

광화문 주변에서 시속 102㎞로 과속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뇌손상을 유발한 차량 운전자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8월18일 새벽 2시25분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경복궁역 사거리~광화문삼거리 방향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렉서스 승용차를 시속 102㎞로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추돌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현장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3차로에서 2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변을 당해 전치 20주 이상의 뇌손상과 다리뼈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오토바이가 지정차로를 위반하고 방향표시등을 제대로 켜지 않은 것도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된 원인은 A씨가 법정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해 운행한 잘못으로 봐야 한다"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A씨가 전방을 주시했다면 오토바이의 차로변경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토바이 역시 상당한 속도로 주행 중이었던 걸 고려하면 A씨가 약간만 감속하는 것만으로도 큰 상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요청한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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