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한 임박한 중대재해법 … 국회는 中企 호소에 답해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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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국회에 법 적용을 향후 2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기존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83만7000곳이 꼼짝없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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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국회에 법 적용을 향후 2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기존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83만7000곳이 꼼짝없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계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준비가 안된 사업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초 한국경영자총협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업의 87%가 준비가 미흡하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직원 수 10명 이하인 영세사업장의 경우 법에 규정된 안전 전문인력 채용을 비롯한 여러 안전관리 의무를 수행할 엄두조차 못 내는 게 현실"이라며 "대표자 구속과 징역은 곧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급기야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가 2년 유예를 촉구하는 이례적인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지난 3일 "유예 논의가 기약 없이 미뤄지는 현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며 "유예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했다. 그만큼 '죽느냐, 사느냐' 절박한 문제라는 인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시행됐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기대했던 재해 예방 효과는 못 내고 범법자만 양산하고 있다는 평가 때문에 실효성이 의문인 법이다. 공은 이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갔다. 야당이 법 추가 유예 조건으로 요구한 영세사업장 산업안전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은 물론, 2년 뒤 유예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는 경제단체의 약속도 나왔다. 정부의 사과도 있었다. 야당은 노동계의 반대를 이유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 고물가·고금리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운데 사업장이 무너지면 일자리도 사라진다. 민생이 걸린 일이다. 국회가 영세기업들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할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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