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슈퍼카 법인차량이네"…'연두색 번호판' 보면 딱 안다

정한결 기자 2024. 1. 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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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된다.

법인차량의 사적사용을 제한한다는 취지다.

자동차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의 경유차 신규 등록도 금지된다.

자동차 안전기준 부문에서는 올해 12월부터 현재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부과되던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5인승 승용차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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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KAMA.

올해부터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된다. 법인차량의 사적사용을 제한한다는 취지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주요 제도'를 7일 발표했다. 자동차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의 경유차 신규 등록도 금지된다.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개별소비세 환급은 3년 더 연장해 2026년 말까지 계속된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해 오는 2월 종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할당관세 품목에 영구자석, 이온교환막 등 친환경차 필수품목이 추가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동차 안전기준 부문에서는 올해 12월부터 현재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부과되던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5인승 승용차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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