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아내 밀쳐 숨지게 한 30대···참여재판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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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자신과 다투던 아내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30대 남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몸싸움 중 아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아내의 머리가 침대 프레임에 부딪히게 했고, 이 때문에 뇌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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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자신과 다투던 아내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30대 남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6월 11일 경북 구미 자기 집에서 아내가 술에 취해 아침에 귀가하자, 이를 따져 물으며 시비하다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남성은 몸싸움 중 아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아내의 머리가 침대 프레임에 부딪히게 했고, 이 때문에 뇌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아내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끌자 이를 막기 위해 아내의 팔을 뿌리쳤을 뿐이라며 자신의 행위와 아내의 죽음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참여재판에는 배심원 7명이 참여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전에도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해 피해자를 한 차례 밀친 것으로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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