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신상 공개' 검토...당적 공개 안할 듯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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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씨. 이번 주에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리면 김 씨의 이름과 얼굴이 일반에 공개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앵커]
다만, 김 씨의 당적 여부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김광삼 변호사와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일단 구속기한 만료가 이번 주 11일, 그러니까 목요일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신상공개위원회 열려서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기준이 어느 정도 충족되는 겁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 충족이 된다고 보여요.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일단 특정강력범죄여야 하는데 범행의 수단이 잔인하고 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야 하는 건 맞죠. 그래서 이 요건도 충족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다 자백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피습,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국민의 알권리, 당 대표고. 야당 대표이지 않습니까? 재범 방지와 그다음에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건은 충분히 공개 요건은 된다. 그런데 공개 요건이 된다고 해서 요건되는 모든 범죄가 공개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전에 어떤 관례적이고 기준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흉악 범죄에 대해서 대부분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 사건도 흉악범죄라고 볼 수 있지만 과연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공개를 해야 하느냐 그런 부분을 공개 여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잘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수사가 마무리가 되더라도 피의자 김 씨의 당적 여부는 밝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던데 이게 밝혀지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당적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죠. 여야 입장에서는 당적 여부는 본질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민주당 당 대표를 고의적으로 살해하려고 했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서로 이념적 진영적 논리에 있어서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이 하지 않았겠나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당적 여부는 국민의 관심사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당법에 보면 범죄 수사를 위해서 당적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영장에 의해서 당적이 밝혀지면 이걸 관련된 공무원, 경찰이 되겠죠. 경찰공무원이 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현재 정당법에 돼 있거든요. 아마 처음에 이 조항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죠. 특별법이니까. 그래서 아마 당적 여부는 수사한다 다음에 밝히겠다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정당법 조항에 의해서 아마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밝힐 수 없다. 이게 확고한 것 같아요.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동기를 밝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이거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재차 공개를 밝히고 있는데 이게 공개를 민주당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어쨌든 법적인 조건에서는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현재 정당법에 의하면 밝힐 수는 없고, 만약에 밝히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약간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야당 대표가 피습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과연 당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거든요. 그러면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 현행법인 정당법보다 상위라고 볼 수 있어요. 충돌되는 거죠. 그러면 알 권리가 또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서 일반 현행법보다도 상위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알려줘야 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찰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정당법에 의해서 이걸 외부에 발표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아마 검찰하고 상의를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발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
[앵커]
진실공방 벌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병원을 옮기는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대병원에서는 부산대병원이 전원 요청을 했고 이걸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광삼]
일단 피습의 본질은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야당 대표가 피습당했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위중한 상태였느냐. 그리고 과연 피습을 한 범인이 누구냐. 이 정도가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이 맞는데 사실 서울대병원에서 지난 2일날 브리핑을 하기로 했다가 취소가 됐잖아요. 왜 취소를 했느냐, 그런 문제들. 또 처음에 피습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작극이 아니냐, 그런 루머. 특히 극단적 유튜브랄지 또 언론에서 일부 이런 것들을 다루고 하면서 사실 본질과 다른 방향으로 피습에 대한 보도, 또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위중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상태는 상당히 호전된 것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부수적인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부산대병원에서 왜 서울대병원으로 갔느냐? 왜냐하면 부산대병원은 전국 권역외상센터에서 가장 관련된 수술을 잘하는데 A급을 받았거든요. 제일 잘하는 병원이에요. 그러면 부산대병원에서 수술하면 되는데 왜 헬기까지 타고 서울대까지 갔느냐. 그렇게 위중한 상태가 아니었는데 헬기를 타고 간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언론에서 계속 보도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헬기 타는 기준에 해당이 되느냐. 되지 않는다. 만약에 일반 사람이라면 헬기를 탈 수 있었겠느냐. 이런 시각이 있는 거고.
서열상 한 8위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사례면, 위중한 상태면 당연히 헬기 타고 가서 수술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굉장히 첨예한 논란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왜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지 않고 서울대병원 갔느냐. 그런데 정청래 최고위원이랄지 일부가 수술 잘하는 데로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부산대병원은 수술을 잘 못하고 서울대병원은 수술을 잘하는 거냐. 그러면 지역적 권역에 있는 공공의료에 대한 무시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까지 민주당이 공공의료 활성화를 외치고 또 지방의료의 활성화를 굉장히 당의 당론으로 정해서 추진을 해오고 법까지 만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건 뭐냐. 그래서 굉장히 정말 논란이 뜨거운 것 같아요.
[앵커]
또 피의자 김 씨가 사건 전날에 가덕도를 미리 방문했다라는 정황도 밝혀졌습니다. 이쯤 되면 계획범죄로 봐야 되는 거겠죠?
[김광삼]
이 범행은 완전 계획범죄예요. 살인에 고의가 있었다라는 건 명백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이재명 대표를 따라서 한 6차례 다녔다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사건 범행 전날은 가덕도 근처에 있는 한 11km 떨어진 모텔에서 숙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계획적이고. 더군다나 칼도 본인이 휴대하기 좋게, 범행하기 좋게 손잡이를 떼어내고 거기에 붕대로 감싸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고의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동선 이런 걸 다 체크해서 했기 때문에 고의범는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배후가 있느냐, 누가 교사를 했느냐, 아니면 공범이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나는 단독범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단독 범행으로 했다. 누구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새로운 게 하나 발견된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그전날 모텔에서 잤는데 외제차 어떤 차주가 모텔에다 실어다 줬다는 거예요.
[앵커]
전날 가덕도를 갔었는데 그 가덕도에서 11km에 있는 모텔까지 어떤 외제차를 탔던 차주가 태워다줬다, 이러면서 공범 가능성 여부가 나온 거잖아요.
[김광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범죄자를 범행하기 좋게 부근에 있는 모텔에 태워다준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아직 배후랄지 공범 관계라 볼 수 있는 단서나 증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차주가 민주당 당원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실 이 사건을 단지 피의자 김 모 씨의 진술에만 의거해서 이거 단독범이니까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 김 모 씨의 중개사무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컴퓨터, 노트북 같은 거 압수수색했고. 김 모 씨의 휴대폰에 대해서도 디지털포렌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수물을 분석하면 공범이 있는지 배후가 있는지는 어렵지 않게 제가 볼 때 발견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하고 또 구속 만기가 11일이니까 그때까지는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아마 결론이 나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범행했던 당일날 주머니에 8장짜리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의 입장을 밝히는 문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는 변명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보통 입장문이라고 하는데 변명문이라고 밝혔던 배경, 혹은 남기는 말을 8장이나 썼던 배경은 어떤 심리에 근거했을까요?
[김광삼]
우리가 이제까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떤 정치인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든가 상해를 입힐 의사가 있으면 어떤 정치적 자기의 신념에 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범인은 대부분 확신범으로 분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해관계는 상관이 없거든요.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복수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정치적 이념을 달리하고 자기가 저런 사람이 정치인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어떤 범행을 하면 우리가 보통 확신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은 피습하기 전에 이미 8쪽이면 장수가 상당히 많고요.
내용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남기는 말이라고 써놓고 그걸 소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습 후에, 범행 후에 체포됐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압수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남기는 말이라는 것은 아까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 있죠. 어떻게 보면 범행 자체를 합리화하는. 그래서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이 입장문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인은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 범행을 했다,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했다. 이런 류의 입장문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앵커]
이런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습격 사건이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2006년에는 박근혜 야당 대표, 당시. 그리고 2015년에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습격을 당했는데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이번 김 씨의 형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김광삼]
일단 살인에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또 대상 자체도 야당 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해를 하는 공격 목표도 목이라는, 생명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망했느냐 안 했느냐의 결과에 있어서만 다를 뿐이지 범행 자체는 중대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커터칼 피습을 했을 때 50대 남성은 징역 10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살인미수가 기소가 됐는데 커터칼 자체로는 살해할 수 없다, 사람을. 그다음에 공격한 부위가 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뺨에 상처를 입혔다 하더라도 생명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살인미수죄는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징역 10년 받았고요.
그런데 리퍼트 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서 넘어뜨리고 또 목 쪽을 공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살해 고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징역 12년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피습한 김 모 씨에 대해서도 중형이 선고될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리퍼트 주미대사나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런 범인과 비슷한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모방범죄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또 이재명 대표는 대구 방문하면 해치겠다, 이런 협박범을 체포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받습니까?
[김광삼]
일단 협박 자체를 본인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협박이 될 수 있죠. 살해협박죄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아마 이번에 대구에 오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하겠다. 60대 남자 체포가 됐는데 아마 본인이 체포되고 나서 나는 사실 살해할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장난으로 했다랄지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영장이 청구됐는데 영장 범죄 사실과 영장 범죄 혐의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예요. 위계라는 것은 여기서 쉽게 말하면 거짓말로, 그냥 신고를 112에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신고받았으면 출동을 해야 하는 거고, 또 그거에 의거해서 체포해야 하고, 뭔가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또 수사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공무를 방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협박죄가 아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영장을 청구했고 또 사실 최근에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죠. 경찰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전화해서. 또는 119에 전화해서 소방서의 업무를 방해하죠. 그런 경우에 최근에는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근의 사례, 징역 2년도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도 살해에 대한 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짓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형량도 실형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총선이 이제 90여 일 남았는데 정치인들 경호 문제, 너무 과잉 대응하면 과잉 경호다, 느슨하게 하면 피습 우려가 생기는 거고요.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김광삼]
일단 정치인의 숙명이에요. 우리가 보통 달걀, 아니면 물병, 이런 것들은 항상 일어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신체, 생명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정치인은 사실은 스킨십을 많이 하고 많이 만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경호를 너무 해버리면 사실 그럴 수 없고 또 어떤 친밀감 이런 것을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원칙적인 신변 보호는 하는 게 맞다.
특히 당 대표랄지 또 중요한 선거에 있어서는 전담팀을 구성해야 하고요. 적어도 정당과 관련해서는 당 대표에 대해서는 전담 보호팀이 전에는 선거 때만 있었거든요. 선거 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전담보호팀을 꾸리는 게 굉장히 많고, 더군다나 최근에 양극단적으로 지금 우리가 정치 진영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정치인에 대한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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