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남편 몸에서 정자 추출, 허락해 주세요”…60대 여성 요청에 법원 “승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호주의 한 60대 여성이 죽은 남편의 몸에서 정자를 추출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했다.
7일(현지시간) ABC 방송과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언 등 호주 현지 언론과 가디언·AFP 등 외신에 따르면, 62세 호주 여성은 지난해말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자 이같은 내용의 긴급 심리를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주 대법원에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한 60대 여성이 죽은 남편의 몸에서 정자를 추출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했다.
7일(현지시간) ABC 방송과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언 등 호주 현지 언론과 가디언·AFP 등 외신에 따르면, 62세 호주 여성은 지난해말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자 이같은 내용의 긴급 심리를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주 대법원에 요청했다.
이 여성은 지난 2013년과 2019년에 각각 딸과 아들을 잃었다.
지난해 남편이 죽기 전엔 남편의 정자를 이용한 ‘대리모 출산’을 남편과 상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전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고, 여성은 찰스 게어드너 병원 영안실측에 남편 정자를 보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병원측이 여러 이유를 대며 시간을 끌자, 여성은 주 대법원에 긴급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 여성은 의사로부터 아이를 갖기에는 너무 늙었다는 말을 들었지만, 남편의 정자를 검사한 결과 체외수정(IVF)에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얻었다고 한다.
대법원이 여성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죽은 남편의 정자를 추출해 아이를 얻는 것이 의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윤리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대학 의대 로저 하트 교수는 “대다수 체외 수정 병원에서는 부모 중 적어도 1명은 50세를 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며 “60세가 넘은 이 여성이 사망할 경우 누가 아이를 돌볼 것인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에선 죽은 남자의 시신에서 정자를 추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가를 지배한 ‘이 대학’ 도련님들…나라 망쳐놓고도 당당했다 [Books] - 매일경제
- 정류장에 버스가 500대, 퇴근길 ‘생지옥’…당황한 오세훈 “대책 마련” - 매일경제
- ‘성착취 억만장자’ 엡스타인 섬 18세때 방문한 톱 모델…2년 뒤 결국 - 매일경제
- 로켓에 연료 대신 물 넣었다고?...중국이 중국했네 - 매일경제
- “재건축 할까 말까 골머리”…잠실진주·대조1구역 분담금에 ‘멘붕’ - 매일경제
- 한국 여성 평균수명 사상 처음 90세 넘었다…남성은 몇세? - 매일경제
- “정말 다르긴 다르네”…첫날 10만1000여명 모인 ‘이 축제’ 오늘 개막 - 매일경제
- ‘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TV·핸드폰 치우는게 가정교육 첫걸음…난 흥민이도 체벌” - 매일
- 한동훈 인재영입 1호는 이 사람…‘학폭 대응’ 전문가도 영입한다 - 매일경제
- ‘이재성 골·이강인 억울한 퇴장’ 클린스만호, 이라크에 1-0 승리…6G 연속 클린시트 승리 [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