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새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10% 인상한다

박수찬 2024. 1. 7. 17: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해부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전직지원금이 10% 인상돼 지급된다.

국가보훈부는 7일 "군인연금 비대상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구직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을 새해부터 10% 인상해 중기복무자에게는 월 55만 원, 장기복무자에게는 월 77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전직지원금이 10% 인상돼 지급된다. 중기복무자는 5∼10년, 장기복무자는 10∼19년 6개월 미만 동안 군에서 복무한 사람이다.

국가보훈부는 7일 “군인연금 비대상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구직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을 새해부터 10% 인상해 중기복무자에게는 월 55만 원, 장기복무자에게는 월 77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까지는 중기복무자 월 50만 원, 장기복무자에게는 월 70만 원이 각각 지급됐다.

전직지원금은 군 인사체계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직업군인에 대해 국가가 실업급여 지급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008년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인 직업군인의 고용보험 대안으로 도입했다.

전직지원금은 국가안보를 지키는 특수한 환경과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함에 따라 전역 준비가 쉽지 않고, 전역 후에도 군경력을 민간 일자리로 연결하기 어려워 취업 취약계층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제대군인이 안정적으로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액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198만원(1월 기준)의 28~39% 수준이다.

제대군인법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한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50% 수준에 못 미치고 있어 실업 상태의 제대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을 고용노동부 구직급여의 50% 수준(99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지급 기간도 고용노동부 수준에 상응하도록 중기복무자는 7개월, 장기복무자는 8개월로 각각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