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차량 타면서 임대주택 거주…국토부, '가짜 서민' 막는다

박예린 기자 2024. 1. 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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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 국토교통부는 그제부터 보유한 자동차 가액이 3천683만 원 이하여야만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2023년 기준)은 ▲ 무주택 가구 ▲ 총자산 2억 5천500만 원(영구)·3억 6천100만 원(국민) ▲ 자동차 가액 3천683만 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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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 한 공공임대주택

페라리, 벤츠 같은 고가 차량을 타면서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이른바 '가짜 서민'을 막을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됐습니다.

오늘(7일) 국토교통부는 그제부터 보유한 자동차 가액이 3천683만 원 이하여야만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능한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됐습니다.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 계속해서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재계약을 하고 싶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은 넘겨도 되지만, 자동차 가액은 기준액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2023년 기준)은 ▲ 무주택 가구 ▲ 총자산 2억 5천500만 원(영구)·3억 6천100만 원(국민) ▲ 자동차 가액 3천683만 원 이하입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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