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차량 타면서 임대주택 거주…국토부, '가짜 서민' 막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7일) 국토교통부는 그제부터 보유한 자동차 가액이 3천683만 원 이하여야만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2023년 기준)은 ▲ 무주택 가구 ▲ 총자산 2억 5천500만 원(영구)·3억 6천100만 원(국민) ▲ 자동차 가액 3천683만 원 이하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페라리, 벤츠 같은 고가 차량을 타면서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이른바 '가짜 서민'을 막을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됐습니다.
오늘(7일) 국토교통부는 그제부터 보유한 자동차 가액이 3천683만 원 이하여야만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능한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됐습니다.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 계속해서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재계약을 하고 싶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은 넘겨도 되지만, 자동차 가액은 기준액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2023년 기준)은 ▲ 무주택 가구 ▲ 총자산 2억 5천500만 원(영구)·3억 6천100만 원(국민) ▲ 자동차 가액 3천683만 원 이하입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미 국방장관 입원했는데…"바이든 대통령 사흘간 몰랐다"
- 파리올림픽 숙박료 벌써 3배 치솟았다…노숙자는 길바닥에 나앉을 판
- "감옥 가고 싶어서"…일본에서 전철 선로로 여성 민 남성 체포
- [Pick] "벌써 적중"…노스트라다무스가 400년 전 남긴 2024년 예언 '눈길'
- "죽은 남편 정자로 아기 가질래"…호주 법원의 판단은?
- [스브스夜] '그알' 전남경찰청장의 '극단적인 선택'…사건 브로커 '성 회장 스캔들 실체' 조명
- 독특한 걸음걸이에 덜미…"하루만 빨랐어도" 유족 오열
- "30km 먼 학교 갈 판"…동탄 예비고교생 91명 '발 동동'
- '얼죽아' 반짝인 줄 알았는데…얼음 커피 점점 더 마신다
- 낙타까지 가져와 축제 띄우고…암울한 경제는 '함구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