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주민끼리 해결 가능할까'... 대형 아파트 자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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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를 무조건 설치해야 한다.
관리위는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등 주민이 참여해 층간소음 분쟁을 중재하는 자치기구로 소송보다 저렴하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내놓은 운영 안내서에 따르면, 관리위는 △층간소음 발생 현장 방문 △분쟁 당사자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소음을 줄일 방법을 제시하고 당사자들이 이를 이행하는지 모니터링(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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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를 무조건 설치해야 한다. 층간소음 분쟁 시 주민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하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가운데 규모가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에 관리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관리위는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등 주민이 참여해 층간소음 분쟁을 중재하는 자치기구로 소송보다 저렴하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내놓은 운영 안내서에 따르면, 관리위는 △층간소음 발생 현장 방문 △분쟁 당사자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소음을 줄일 방법을 제시하고 당사자들이 이를 이행하는지 모니터링(관리)한다. 당사자 양측이 합의해야 최종 조정안을 작성하고 모든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관리위의 방점은 대화와 타협에 찍혀 있다. 잘잘못을 가리거나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는 얘기다. 현장 실정에 맞는 실현 가능한 해법을 찾아내는 것 역시 중요한 목표다. 실제로 관리위가 분쟁 당사자 간 화해와 소송 취하를 유도한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아파트 사례가 있다.
다만 관리위 조치에 강제력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당사자는 언제든 중재를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관리위 중재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지역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조정을 맡길 수밖에 없다.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이 아닌 주거시설은 관리위 설치 대상에서 빠진 점도 문제다.
여기에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라는 점도 중재를 어렵게 만든다. 환경부가 2012년부터 8년간 층간소음 사례 6만 건을 분석한 결과, 원인의 67%가 ‘뛰거나 걷는 소리’였다. 망치질(4.3%)이나 가전제품(2.8%)처럼 원인이 특정돼 해법을 제시하기가 비교적 쉬운 경우의 비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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