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에 페라리 등 고가 차량 보유땐 재계약 못한다…"5일부터 적용"

김동규 기자 2024. 1. 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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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세라티, 페라리, BMW 등 고가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이 시행됐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됐다.

그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입주 이후에 소득과 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이 가능했다.

국토부가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한 이유는 입주 후에 고가의 차량을 구입한 뒤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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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시행
아파트 모습. 2020.7.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마세라티, 페라리, BMW 등 고가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이 시행됐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됐다. 그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입주 이후에 소득과 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 규정에는 가능한 자산 초과 기준에서 정해진 자동차 가액을 넘을 경우 재계약이 제한된다.

작년 기준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기준에서 정해진 자동차 가액은 3683만원이다. 이제 이 금액을 넘는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면 재계약을 하지 못한다.

국토부가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한 이유는 입주 후에 고가의 차량을 구입한 뒤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임대주택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지적이 나왔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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