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박정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 법률 개정안’ 제출

민현배 기자 2024. 1. 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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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들에게 화재예방·화재안전관리 위한 조치 하도록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파주을)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들에게 화재 예방과 화재 안전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대상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존 내연기관차와 다르게 화재 발생 시 맹독성 불화수소가 발생하고 이를 피해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골든타임 내에 화재 발생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는 특히 장애인을 위한 화재 알림 설비를 포함하도록 했다”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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