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습격범 당적 '공개 불가'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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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김모(66)씨 당적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지었다.
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관련 법에 따라 김씨 당적을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정당법에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를 어기고 김씨의 당적 여부를 공개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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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수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김모(66)씨 당적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지었다.
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관련 법에 따라 김씨 당적을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김씨를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근거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김씨의 과거 또는 현재 당적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당적을 파악하고도 비공개로 잠정 결론지은 이유는 정당법 규정 때문이다.
현행 정당법은 범죄 수사에 관여한 공무원이 당원명부와 관련해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선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정당법에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를 어기고 김씨의 당적 여부를 공개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만약 검찰과 경찰이 해당 조항을 이유로 비공개 기조를 이어간다면, 김씨 당적 관련 내용은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나 드러날 것으로 보여 당적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과 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의 당적 비공개 방침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경찰의 소극적 행태가 또 다른 논란과 혼란을 부를 수 있음을 유념하고 그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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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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