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양주 다방 업주 살해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출석
고양·양주에서 여성 다방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모씨(57)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씨는 7일 오후 3시40분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출석해 계획된 범죄인지 묻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강원도 강릉까지 도주한 이유에 대해선 “그냥 무서워 도망갔다”며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대답하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7시께 고양 일산서구의 한 지하다방에서 60대 여성업주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지난 5일 오전 8시30분께 양주 광적의 한 다방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비슷한 수법으로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살인 직후 이씨는 가게 안에서 각각 현금 30만원 정도를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살인현장에서 현금을 훔친 점 등을 토대로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강도살인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인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의 얼굴과 나이, 이름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살인 2건을 저지른 후 도주 중이던 이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44분께 강원도 강릉에서 검거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술만 먹으면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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