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이 쏘아올린 ‘금투세 폐지’…매물폭탄 제거냐 부자감세냐
금융투자소득세는 쉽게 말해 주식양도소득세다. 주식을 사고 팔 때 생긴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이를 백지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를 두고 개인 투자자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면 전반적으로 증시의 활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금투세 부과 대상은 상위 1%의 큰손 개미들이어서 사실상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나온다.
대주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금액으로는 50억원, 지분율로는 코스피 1%, 코스닥은 2%다. 이 기준에 해당하면 양도차익과 보유기간에 따라 22~33%(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시가총액 400조원의 삼성전자 주식을 50억원 어치 보유했다고 해도 대주주가 돼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의 형태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은 개인 투자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대주주 요건은 회피하기가 쉽다. 과세기준일인 12월 31일까지 지분을 일부 매도해 49억9000만원만 맞춰놓아도 대주주가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실제로 대주주 요건에 해당돼 양도세가 부과된 사람의 수는 한해에 7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가 2000개를 넘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중 상당수는 단순 개인 투자자가 아닌 실제 대주주일 가능성이 높다.
대신 우리나라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증권거래세는 일종의 통행세다.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수 가격보다 높냐 낮냐, 즉 이익을 보고 파느냐 손해를 보고 파느냐를 따지지 않는다. 세율은 현재 0.18%다. 1000만원어치 주식을 매도하면 1만8000원을 증권거래세로 납부해야 한다.
현재 국내주식 과세체계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모든 투자자들에게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형태에 가깝다. 이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국내주식 투자 차익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과세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사실상 비과세였던 국내 주식과 국내 채권도 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세금 이슈와 상관이 없는 것은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투자차익이 1원에서 5000만원인 구간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5000만원에서 3억원까지는 세율 22%, 3억원 이상은 세율 27.5%를 적용한다. 다시 말해 금투세를 내려면 국내 주식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 벌어들여야 하는 것이다.
지난 2022년 말 기준으로 국내 주식 투자자는 1440만명이다. 정부는 이중 15만명 정도가 금투세를 내게 될 것으로 본다. 현재 대주주 요건 하에서 주식양도세를 내는 7000명보다 크게 늘어난 숫자다. 달리 보면 100명의 개인 투자자 가운데 세금을 내는 투자자는 여전히 1명 정도 밖에 없다. 금투세 폐지가 상위 1%의 주식 투자자를 위한 부자 감세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금투세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그 규모만큼 최장 5년까지 세금을 깎아주거나, 계좌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는 내용이 있어 실제 과세 대상은 그보다 더 적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이 증시에서 손을 빼면서 발생하는 주가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흔히 말하는 ‘매물 폭탄’에 대한 개미들의 걱정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다른 이슈인 증권거래세의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대폭 인하한다는 정책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당초 0.23%에서 지난해 0.20%로 인하됐고 올해는 0.18%, 내년에는 0.15%까지 떨어질 예정이다. 금투세 도입이 백지화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가 계속되느냐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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