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업자 100명 중 8명만 '하도급 대금 조정' 제도 활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하도급 거래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한 수급 사업자 비율이 63%로 전년보다 상승했다.
하도급 대금 조정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수급 사업자는 전체의 64.0%였다.
이번 조사에서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실제로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 사업자는 전체의 8.6%에 그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급업자 63% "하도급 거래 상황 전반적 개선"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 한 적 있다" 8.6% 그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하도급 거래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한 수급 사업자 비율이 63%로 전년보다 상승했다.
원사업자와의 하도급 거래에 만족한다는 비율도 74%에 달했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하도급 대금 조정 제도’ 활용률은 10% 미만에 그쳤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2023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는 ▷제조 용역 건설업을 영위하는 1만3500개 원사업자 ▷해당 원사업자가 제출한 수급 사업자 9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선 수급 사업자의 63%는 하도급 거래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62.8%)보다 소폭 상승했다.
원사업자와의 하도급 거래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74.6%로 전년(73.9%)보다 올랐다.
하도급 대금 조정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수급 사업자는 전체의 64.0%였다. 전년(59.1%)보다 5%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이 제도는 계약 기간에 공급 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때 수급 사업자 또는 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제도 인지도는 높아졌지만 활용률은 현저히 낮았다.
이번 조사에서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실제로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 사업자는 전체의 8.6%에 그쳤다.
1년 조사(6.8%)보다는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10% 아래 저조한 이용률을 보인 것이다.
하도급 대금 인상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공급원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서(17.0%) ▷다음 계약에 반영하기로 합의해서(9.9%) ▷원사업자가 수용할 것 같지 않아서(8.4%) 등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울러 수급 사업자 중 5.3%는 납품 대금 인상을 요청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요청했던 가격의 25% 미만만 인상됐다는 응답도 10.2%였다.
원사업자 중 7.2%는 수급 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1년 전 조사(3.3%)와 비교해 응답률이 배 이상 높아졌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