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 몰면서 공공임대주택 거주? 이젠 안 된다

김수현 문화전문기자 2024. 1. 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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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가짜 서민'이 임대주택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는 일을 막기 위해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부로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했으며, 바뀐 규정은 5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됩니다.

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한 이후 소득, 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소득, 자산이 초과할 때 재계약은 1회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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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 한 공공임대주택

페라리, 벤츠 같은 고가 차량을 모는 이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정이 정비됐습니다.

이른바 '가짜 서민'이 임대주택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는 일을 막기 위해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부로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했으며, 바뀐 규정은 5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됩니다.

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한 이후 소득, 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소득, 자산이 초과할 때 재계약은 1회로 제한했습니다.

가능한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됐습니다.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 계속해서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2023년 기준)은 ▲ 무주택 가구 ▲ 총자산 2억 5천500만 원(영구)· 3억 6천100만 원(국민) ▲ 자동차 가액 3천683만원 이하입니다.

즉 이제부터는 재계약을 하고 싶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은 넘겨도 되지만, 자동차 가액은 기준액을 넘기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자동차 가액이 9천794만 원인 BMW와 벤츠, 페라리, 마세라티 등을 보유한 임대주택 입주민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김수현 문화전문기자 sh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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