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보험사 배당쇼크' 걱정 덜었다…상법 시행령 개정

성시호 기자 2024. 1. 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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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새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더라도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법무부는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미실현손익을 상계할 수 있게 하는 개정 상법 시행령이 지난달 19일 공포·시행됐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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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IFRS17(새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더라도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법무부는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미실현손익을 상계할 수 있게 하는 개정 상법 시행령이 지난달 19일 공포·시행됐다고 7일 밝혔다.

미실현손익 상계가 허용되는 분야는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회피를 위한 국공채·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위험이전을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변하는 보험상품 거래다.

법무부는 "2023년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전면 시행되면서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변동성이 발생·확대됐다"며 "현행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안정적인 주주배당이 어렵다는 학계·실무계의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올해 2~3월 결산 주주총회에서 보험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각 보험사의 실제 배당가능이익은 경영실적·자산운용·자본건전성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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