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안’ 재표결 놓고 공방... 여야 수싸움 치열
총선 악영향 사전 차단에 부심
민주, 최대한 표결 늦추기 작전
공천 탈락 의원들 반란표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안’의 재표결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쌍특검법안’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으로,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는 악재, 야당에는 호재로 여겨지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통해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대하며 2월 이후 등 최대한 늦추겠다는 구상이다.
쌍특검법안을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경우 부결이 유력한 상황이다. 재표결시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약 180석 정도의 야권 의석으로는 가결이 불가능하다.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모두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안을 폐기시켜 총선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인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하는 등 최대한 재표결을 늦춰 불씨를 총선 정국에서 계속 살려가겠다는 의도다.
특히 재표결 시기를 2월 이후로 미룰 경우, 국민의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의원들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쌍특검법안 외에도 9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 당일까지 여야 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요구조항을 빼고 법 시행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룬다’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 여야 합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건 꼭 합의처리할 수 있도록 어느 쪽도 100% 만족 못하지만 7~80%로 만족하는 선에서 합의처리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의지를 보였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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