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최후통첩'에도 입 닫은 태영…정부, '법정관리' 카드 꺼내드나

김정은 기자 김유승 기자 2024. 1. 7. 1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영건설(009410) 자구책과 관련해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이번 주말을 '최후통첩' 시한으로 제시한 가운데 태영건설이 입을 닫으면서 워크아웃 무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현재로선 태영건설이 '버티기'에 들어간 만큼 금융당국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라는 최악의 수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개시를 위해 제출한 자구안의 진정성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번 주말까지 실효성있는 추가 자구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8일 'F4 회의'서 정부 입장 정리될 전망
대통령실이 7일 태영건설 사태와 관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을 위해서는 "자구책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성의 있는 자구책 이행 없이는 세금을 지원할 수 없다"며 "정부는 원칙에 따라 (워크아웃 문제를) 처리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 모습. 202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김유승 기자 = 태영건설(009410) 자구책과 관련해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이번 주말을 '최후통첩' 시한으로 제시한 가운데 태영건설이 입을 닫으면서 워크아웃 무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현재로선 태영건설이 '버티기'에 들어간 만큼 금융당국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라는 최악의 수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8일 열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이른바 'F(Finance)4' 회의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여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정리될 전망이다.

당초 이날 열릴 것으로 전망됐던 F4 회의는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이번 주말을 사실상의 기한으로 뒀던 만큼, 오는 8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1일엔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채권단협의회가 예정돼있다.

다만 이날 오후가 지나서도 여전히 태영건설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워크아웃 개시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특히 당국은 태영건설의 '법정관리 시나리오'까지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도 이날 태영건설의 성의있는 자구책 이행이 없다면 세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태영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설 경우 협력업체와 수분양자의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고, 대규모 정리해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설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업계 전반으로 PF리스크가 확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개시를 위해 제출한 자구안의 진정성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번 주말까지 실효성있는 추가 자구책을 요구한 바 있다.

채권단은 태영그룹의 지주회사인 TY홀딩스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 전액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기로 해놓고, 확보한 대금 중 890억원을 TY홀딩스의 연대보증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점을 '약속 위반'이라 보고 있다.

태영 측은 애초에 태영건설에 연대보증을 선 것이고,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TY홀딩스가 대신 갚아줬다는 입장이다. 결국 890억원이 태영건설을 위해 사용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채권단은 TY홀딩스의 리스크를 경감해 오너의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수단일 뿐, 애초 약속한 대로 태영건설에 1549억원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1derland@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