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올해부터 월 최대 42만4810원… 2만1630원 인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애인연금 월 지급액이 올해부터 2만1,630원 오른다.
이에 따라 연금 수급자는 월 최대 42만4,810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저소득 중증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을 지난해 대비 2만1,630원 인상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로, 지난해 11월 기준 약 35만6,000명이 해당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가급여액 11년 만에 1만 원 인상
장애인연금 월 지급액이 올해부터 2만1,630원 오른다. 이에 따라 연금 수급자는 월 최대 42만4,810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저소득 중증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을 지난해 대비 2만1,630원 인상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 상실로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를 반영해 기존 32만3,180원에서 33만4,810원으로 1만1,630원 인상됐고, 부가급여액은 기존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1만 원 올랐다. 부가급여액 인상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로, 지난해 11월 기준 약 35만6,000명이 해당한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중중장애인의 소득과 재산,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시하는데, 올해는 단독가구 130만 원(지난해 대비 8만 원 인상), 부부가구 208만 원(지난해 대비 12만8,000원 인상)이다.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낮으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병 수준 무시하고 감추기에 급급했던 엉터리 정신교육 교재
- "집과 땅을 장남에게?"… 분노한 막내의 참극에 삶이 무너졌다
- '공깃밥 2,000원' '고기 1인분 130g' 시대… 불문율 깨진 외식 물가
- 월 50만 원 붓고 월 100만 원 수령, 만기 수익률 99%?
- 한강서 흉기 훼손 여성 시신 발견... 경찰 수사 착수
- 천하장사 '불곰' 황대웅 병원서 추락해 사망
- 소신 밝혔다 욕 먹은 한소희·이영애…SNS 약자 된 '소셜테이너'
- "은행 말 믿고 가입했다"... '수조 원 손실 우려' 홍콩 ELS 검사
- 이스라엘 "가자 북부 하마스 해체 완료… 테러리스트 8500명 사살"
- 이이경 "귀신 보고 집 계약…이사 후 돈 벌었다" ('놀면 뭐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