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15년째 동결… 눈치게임 속 "인상 규제 풀어야"

김경희 기자 2024. 1. 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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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법정 인상한도 5.64% 결정 ‘역대 최고’
국가장학금Ⅱ 지원·신입생 모집 ‘불똥’ 우려
국회입법처 “정책 개선·규제 해제 필요” 제언
자료사진. 연합뉴스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결정을 앞두고 대학들의 눈치게임이 치열하다. 올해 교육부가 설정한 법정 인상 한도가 최고치를 기록하긴 했지만, 선뜻 올리기에는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정했다. 이는 지난해 4.05%에서 1.59%p 인상된 수치로, 2011학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 공고 이래 최대치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도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카드를 선뜻 꺼내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학들은 2009년부터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다가 2012년부터는 국가장학금Ⅱ의 영향을 받아 15년째 등록금을 동결해왔다.

올해 역시 만약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 한도에 맞춰 올릴 경우 당장 국가장학금Ⅱ는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른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한 상황에서 일부 대학만 등록금을 올리게 되면 신입생 모집 등에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해마다 반복되는 등록금 눈치싸움에 대학들의 재정난이 심화되면서 관련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대학들이 교육부가 고시하는 법정 인상률 만큼 등록금을 인상했다면, 11년간 국공립대는 연간 3천789억원, 사립대는 2조1천582억원의 추가 재정 수입을 거뒀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장학금Ⅱ 등의 규제에 묶여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면서 전체 대학의 재정 결손액은 연평균 2조5천371억원, 총 결손액은 27조9천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는 “대학이 법정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조건에 등록금 인상을 연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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