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컨드 홈' 정책 구체화 착수…광역시 지정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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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추가 주택에 1주택자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 홈' 정책(국제신문 지난 5일 자 1면 보도)과 관련해 정부가 구체적인 적용 지역이나 가액 등을 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지자체 및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의해 적용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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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살리기' 차원서 적용 지역 폭넓게 지정
89곳 중 80개 이상 관측…수도권·광역시 관건
인구감소지역 추가 주택에 1주택자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 홈’ 정책(국제신문 지난 5일 자 1면 보도)과 관련해 정부가 구체적인 적용 지역이나 가액 등을 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지자체 및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의해 적용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이외 지역에 사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적용 가액이나 지역은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지방 살리기 차원에서 적용 지역을 최대한 폭넓게 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80곳 이상 기초자치단체가 특례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89곳 중 ▷수도권에 속하는 경기 가평군·연천군 및 인천 강화군·옹진군 ▷광역시 지역인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등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기 가능성’과 ‘지역 살리기’를 복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광역시 일부 지역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부는 세컨드 홈 정책 취지를 최대한 살려 ‘지역소멸 방지’에 무게를 두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전방 접경 지역인 경기 연천 등에 ‘투기 바람’이 일 것을 우려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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