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업주 여성 2명 살해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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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모(5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7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지하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던 6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고양 사건' 발생 6일 만인 지난 5일 오전 8시 30분께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건물 2층 다방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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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최재훈 심민규 기자 =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모(5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출석해 계획된 범죄인지 묻는 말에 "아니다"고 대답했다.
강원도 강릉까지 도주한 이유나 계획에 대해서는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답한 이씨는 "왜 살인까지 했느냐", "왜 다방만 노렸냐" 등 질문에는 "죄송하다"고만 답하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7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지하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던 6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고양 사건' 발생 6일 만인 지난 5일 오전 8시 30분께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건물 2층 다방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살인 행각 직후 이씨는 가게 안에서 각각 현금 30만원 정도를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씨가 살인과 함께 현금을 훔친 점 등을 토대로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금전을 노리고 사람의 목숨을 해친 강도살인죄가 적용되면 일반 살인죄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받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의 얼굴과 나이, 이름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주 행각을 벌이던 이씨는 지난 5일 강원도 강릉에서 검거됐다. 술에 취하면 구부정한 자세로 걷는 독특한 걸음걸이로 결국 덜미를 잡혔다.
현재까지 이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술만 먹으면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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