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우리나라 해역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잇따라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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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 어선 A호(273t, 11명)를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7일 밝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도 같은 날 오후 4시께 마라도 남동쪽 78㎞ 해상에서 중국 어선 B호(210t, 8명)와 C호(218t, 8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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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 어선 A호(273t, 11명)를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7일 밝혔다.
A호는 지난 6일 오후 1시 4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25㎞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고 조업하며 갈치 등 기타 어류 총 360㎏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도 같은 날 오후 4시께 마라도 남동쪽 78㎞ 해상에서 중국 어선 B호(210t, 8명)와 C호(218t, 8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B호는 불법 어구인 '이중 자루그물'을 사용해 장어 약 50㎏을 포획했으며, C호는 어창용적도를 제대로 비치하지 않고 조업한 것이 확인됐다.
어창용적도는 어창 개수, 세부 용적량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허가 어선의 진위 여부 판단과 어획량 측정 등의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중국 허가어선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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