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한다”··· 검찰, 협박전화 건 60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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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해 경찰에 검거된 60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대구지검 서부지청(김영일 지청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60)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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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해 경찰에 검거된 60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대구지검 서부지청(김영일 지청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60)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9분께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한 공중전화박스에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 때 이 대표가 대구에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한 뒤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A씨가 전화를 건 위치를 파악한 뒤 인근 CCTV를 통해 A씨를 추적했으며, 같은 날 오후 8시께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 중이다.
검찰 측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 공백을 초래했다”며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 구속 사유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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