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EEZ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3척 나포

오현지 기자 2024. 1. 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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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자마자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벌인 중국어선 3척이 무더기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유망 중국어선 A호(273톤·승선원 11명)를 적발해 나포했다고 7일 밝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4시쯤 마라도 남동쪽 약 78㎞ 해상에서 단타망 중국어선 B호(210톤·승선원 8명)와 C호(218톤·승선원 8명)를 적발해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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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조업에 불법 이중그물 사용해 어획물 포획
제주해경이 지난 6일 차귀도 남서쪽 약 125㎞ 해상에서 무허가 중국어선에 정선명령을 내리고 있다.(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새해가 되자마자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벌인 중국어선 3척이 무더기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유망 중국어선 A호(273톤·승선원 11명)를 적발해 나포했다고 7일 밝혔다.

A호는 지난 6일 오후 1시4분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25㎞ 해상에서 적발됐다. 해경 조사 결과 A호는 무허가로 갈치 등 어획물 360㎏을 포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라도 해상에서는 제한조건을 위반한 불법 중국 어선 2척이 잇따라 적발됐다.

불법 이중 자루그물을 사용해 포획한 장어.(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4시쯤 마라도 남동쪽 약 78㎞ 해상에서 단타망 중국어선 B호(210톤·승선원 8명)와 C호(218톤·승선원 8명)를 적발해 나포했다.

조사 결과 B호는 불법인 이중 자루그물을 사용해 장어 약 50㎏를 포획했고, C호는 어업허가 필수서류인 선내 어창용 적도를 소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어창용 적도란 어창 개수와 세부 용적량을 기록해둔 서류로 만선일 경우 어획량을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서귀포해경은 이날 오전 B호와 C호에 각각 8000만원과 2000만원의 담보금을 추징한 뒤 석방했다.

해경 관계자는 "올해 첫 불법조업 어선을 나포했고 최근에는 위성정보를 활용해 중국어선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조업 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무허가 조업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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