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 검찰, 협박 전화한 60대에 구속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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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예고를 한 혐의로 피의자 60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지청장 김영일)은 112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위해를 예고한 예고한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49분께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의 한 공중전화를 이용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며 112 신고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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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지청장 김영일)은 112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위해를 예고한 예고한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49분께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의 한 공중전화를 이용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며 112 신고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화를 한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에 A씨를 자택에서 붙잡았다. 검거 당시 그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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