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간이과세자 기준 1억 상향 결정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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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7일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다만 현재 그 구체적인 상향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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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7일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다만 현재 그 구체적인 상향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8000만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를 말한다. 일반과세자(10%)보다 1.5~4.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시기 기준을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린 데 이어 4년 만이다.
정부는 세수 여건을 감안해 간이과세 기준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간이과세 기준이 8천만원으로 인상됐을 당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세수는 1조1226억원‧연평균 2245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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