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고개 드는 불법조업 中 어선.. 올해 첫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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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7일)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선적 유망어선 A호(273t·승선원 11명)가 나포됐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위성 정보를 활용한 중국어선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며 "조업 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무허가 조업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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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어족자원 보호 위해 강력 대응"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7일)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선적 유망어선 A호(273t·승선원 11명)가 나포됐습니다.
A호는 어제(6일) 낮 1시 4분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25㎞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갈치 등 어획물 360㎏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한계선 안쪽 5㎞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A호를 제주항으로 압송했습니다. 올해 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나포된 첫 사례입니다.
또 이날 오후 4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동쪽 약 78㎞ 해상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 온령 선적 단타망어선 B호(210t·승선원 8명)와 C호(218t·승선원 8명) 등 2척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B호는 이중 이상의 자루그물을 사용해 장어 약 50㎏을 불법 포획했으며, C호는 어창용적도를 소지하지 않고 조업한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B호와 C호에 대해 각각 8,000만 원과 2,000만 원의 담보금 납부를 확인한 후 현지에서 석방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위성 정보를 활용한 중국어선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며 "조업 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무허가 조업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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