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8000만원→1억원으로 높일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재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연매출 8000만원)을 높여 자영업자·소상공인 부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재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부가세법에 따르면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간편한 절차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세율도 일반과세자(10%)보다 낮은 1.5~4.0%가 적용된다. 부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8000만원부터 8000만원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1억400만원)까지'에서 정할 수 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연매출 8000만원)을 높여 자영업자·소상공인 부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구체적인 상향 기준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손흥민 사는 '130억 영국집' 모습에 깜짝…"임대는 월 1억" - 머니투데이
- 한혜진 "공개 연애 원한 적 없어, 파파라치 때문…근데 또 걸릴 듯" - 머니투데이
- "한혜진, 남자 무시하고 같잖게 봐…올해 결혼 어렵다" 운세 나왔다 - 머니투데이
- 전성기에 숨진 톱모델…알고 보니 '성범죄자' 엡스타인 섬 다녀온 뒤였다 - 머니투데이
- 강경준 아들, 배우 꿈꿨는데…'父 불륜 의혹' 탓 드라마 편집? - 머니투데이
- "50만원 넣으면 10만원 더 준대"…이 적금 출시 23일 만에 1만명 가입 - 머니투데이
- '공천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 머니투데이
- 정준하 "하루 2000만, 월 4억 벌어"…식당 대박에도 못 웃은 이유 - 머니투데이
- 박나래, 기안84와 썸 인정…"깊은 사이였다니" 이시언도 '깜짝' - 머니투데이
- [영상] "견인차도 입주민 등록해줘"…거절당하자 아파트 주차장 막았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