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제로에너지 인증’의무 1년 연기…공사비 부담 최대 8% 줄듯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4. 1. 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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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애초 올해부터 민간 아파트에 적용하기로 했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제도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하면서 관련 공사비 부담이 최대 8% 줄어들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올해 적용하기로 했던 30가구 이상 규모의 민간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 건축 (ZEB) 인증 의무화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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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부담완화 차원서 1년 유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제로에너지 주택’을 목표로 만든 세종 로렌하우스 전경.
정부가 애초 올해부터 민간 아파트에 적용하기로 했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제도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하면서 관련 공사비 부담이 최대 8% 줄어들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올해 적용하기로 했던 30가구 이상 규모의 민간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 건축 (ZEB) 인증 의무화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 국토교통부는 곧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ZEB는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자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건물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ZEB 인증제는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생산량을 1차 에너지 소비량으로 나눈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최저 5등급에서 최고 5등급으로 나뉜다. 현재 30가구 이상 공공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40%)으로 할 것이 의무화돼 있고 올해부터는 민간 공동주택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건설업계 중심으로 ZEB 인증제 의무화는 건축 단가를 높여 분양가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ZEB 인증 규제로 공동주택의 공사비가 4∼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유예 조치로 건설업계로서는 그만큼 공사비 부담을 덜게 된 셈이다.

정부는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 따른 기업활동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 상황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경기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는 건축(-28.0%)과 토목(-33.9%)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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