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2만 1천630원 인상‥월 최대 4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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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장애인연금이 2만 1천630원 인상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가운데 기초급여가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를 반영해 1만 1천630원 오르면서 월 최대 33만 4천810원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수급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의 중증장애인 가운데 65세 미만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으로 한 달에 최대 42만 4천810원까지 받습니다.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130만 원이며, 부부가구는 208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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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장애인연금이 2만 1천630원 인상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가운데 기초급여가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를 반영해 1만 1천630원 오르면서 월 최대 33만 4천810원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부가급여가 월 최대 9만 원으로 11년 만에 1만 원이 올랐습니다.
수급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의 중증장애인 가운데 65세 미만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으로 한 달에 최대 42만 4천810원까지 받습니다.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130만 원이며, 부부가구는 208만 원입니다.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11월 현재 35만 6천 명으로, 수급률은 70%입니다.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박충희 기자(pia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009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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