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112에 협박 전화 6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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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로 112상황실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한 60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된 A(6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로 서울청 112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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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박천학 기자
공중전화로 112상황실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한 60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된 A(6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의 공백을 초래하고 도주의 우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돼 이날 오후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로 서울청 112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중전화 일대 CCTV 화면 등을 추적해 발신인인 A 씨를 이날 오후 8시쯤 자택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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