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12일부터 맘대로 못 단다…읍면동 2개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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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오는 12일부터 제한될 전망이다.
7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의 개수·장소·규격 등 표시·설치 방법을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안부가 지난 5월 안전 위협 현수막 설치 금지 등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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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2개까지, 100㎢ 이상 3개 가능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오는 12일부터 제한될 전망이다.
7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의 개수·장소·규격 등 표시·설치 방법을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22년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은 그동안 일반 현수막과 달리 신고 절차나 장소 제한을 받지 않았다. 도심 곳곳에 달린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은 안전 문제는 물론 환경 오염,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도는 광역 시도 중 처음으로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행안부가 지난 5월 안전 위협 현수막 설치 금지 등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오는 12일 시행에 들어가면 각 정당은 읍면동에서 2개까지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은 3개까지 가능하다. 경남은 7개 시군 11개 면이 해당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인 곳은 설치할 수 없다. 게시 기간이 15일이 지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되 위반하면 지자체에서 없앨 수 있다.
도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이 많이 달릴 것으로 보고 시군과 함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남도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 사항이 개선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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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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