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올랐으니 하도급대금 조정해달라" 하청업체 8.6%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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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60% 이상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실제 신청 비율은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발표한 '2023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의 64%가 하도급대금 조정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해 전년(59.1%) 대비 비율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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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60% 이상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실제 신청 비율은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발표한 '2023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의 64%가 하도급대금 조정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해 전년(59.1%) 대비 비율이 늘었다.
하도급법은 재료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직접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작 수급사업자가 제도를 활용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수급사업자 8.6%(전년 6.8%)만이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원사업자의 경우 26.1%(전년 18.3%)가 공급원가 상승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공급원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서(17.0%) △다음 계약에 반영하기로 합의해서(9.9%) △원사업자가 수용할 것 같지 않아서(8.4%) 순으로 응답했다.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하도급 거래 개선·만족도는 전년 대비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 거래 상황의 전반적인 개선도 질문에 수급사업자의 63%가 개선됐다고 응답해 전년(62.8%) 대비 소폭 상승했다. 원사업자와 하도급 거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74.6%로 전년(73.9%) 대비 상승했다.
원사업자의 7.2%, 수급사업자의 2.9%는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해 전년(원사업자 3.3%, 수급사업자 2.2%) 대비 각각 상승했다. 다만 기술자료를 구두로 요구한 원사업자 비율은 7.6%로 전년(18.3%) 대비 감소했다. 공정위가 배포한 기술자료 요구서가 사용됐다는 수급사업자 응답 비율도 22.2%로 전년(18.5%) 대비 증가했다.
한편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7.3%로 전년(86.4%)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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