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산격5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정재익 기자 2024. 1. 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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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북구는 산격5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과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구시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지적재조사 측량과 토지현황 조사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와 경계 협의를 거친 후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경계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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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산격4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대구=뉴시스] 대구시 북구는 오는 10일 산격4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산격5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대구시 북구 제공) 2024.01.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시 북구는 산격5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오는 10일 산격4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토지소유자 등 대상으로 열린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경계와 면적 등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일제강점기 때 사용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구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구암서원 주차장 남측과 연암공원 풋살장 남서쪽의 산격동 1185-1 일대 총 254필지(3만6479㎡)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과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구시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지적재조사 측량과 토지현황 조사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와 경계 협의를 거친 후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경계를 확정한다.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징수·지급할 예정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이용 가치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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