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자신 치료해 준 구급대원 폭행한 60대 집행유예

이병기 기자 2024. 1. 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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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술에 취한 채 119구급차 안에서 자신을 치료해 준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상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16일 오후 6시52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식당 앞에 출동한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B씨(39)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다.

정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는 ‘취해서 넘어져 얼굴을 다쳤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B씨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은 뒤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B씨가 차도로 나가려는 자신을 제지하자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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