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밀친 아내 머리가 침대에 ‘쿵’ 사망... 남편 형량은

이승규 기자 2024. 1. 7. 15:2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뉴스1

말다툼을 하던 아내를 밀쳐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종길)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북 구미의 자택에서 아내 B(28)씨를 손으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아내 B씨가 술에 취한 채 아침에 귀가한 일로 말다툼을 했다. 다툼이 커지면서 A씨는 B씨를 밀어 넘어뜨렸고, B씨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침대에 부딪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아내가 먼저 머리채를 잡기에 뿌리치다 밀친 것일 뿐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아내를 강제로 넘어뜨릴 만큼 밀친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이 다소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나, 아내가 숨졌음에도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유족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