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채 먼저 잡혔다” 몸싸움 중 아내 밀어 사망케한 남편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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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자신과 다투던 아내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경북 구미 자기 집에서 아내 B(28)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아침에 귀가하자 이를 따져 물으며 싸우다 몸싸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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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자신과 다투던 아내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경북 구미 자기 집에서 아내 B(28)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아침에 귀가하자 이를 따져 물으며 싸우다 몸싸움을 벌였다. 그는 몸싸움 중 B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B씨 머리가 침대 프레임에 부딪히게 했고 이 때문에 뇌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끌자 이를 막으려 B씨 팔을 뿌리쳤을 뿐이라며 자신의 행위와 B씨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참여재판에는 배심원 7명이 참여해 모두 유죄 평결을 했다.
재판부는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전에도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해 피해자를 한 차례 밀친 것으로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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