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 협박 전화…60대 영장 청구

김명진 기자 2024. 1. 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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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대구 시내에서 공중전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해하겠다고 경찰에 예고한 60대 남성에 대해 7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6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9분쯤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을 한 뒤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중전화 일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발신인인 A씨를 사건 발생 3시간 만인 당일 오후 8시쯤 집에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 공백을 일으킨 점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대표의 부산 피습 후에 대구에서도 협박 전화가 왔다는 것은 불행하고 불안한 일”이라며 “정치인에게 유권자인 시민을 만나는 것이 무섭고, 두려우며 불안한 일이라면 민주주의 종언 선언과 같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동기 등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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