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연쇄살인 피의자 구속영장 심사…강도살인 혐의
[앵커]
경기도 일대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연이어 살해한 이모 씨가 잠시 뒤(7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기자]
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나와 있습니다.
다방 업주 연쇄 살인 피의자인 5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후 4시부터 진행되는데요.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 저녁,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던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습니다.
엿새 만인 5일 오전, 양주시의 다방에 들러 또다시 60대 여성 업주를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범행 이후 현금만 사용하며 추적을 피하고, 파주와 양주, 서울 등을 돌며 도주했는데요.
공개수배를 내리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그제 밤 강원도 강릉의 한 전통 시장에서 이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 씨는 술만 먹으면 강해 보이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요.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씨가 범행 직후 수십만 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금품을 훔치려는 의도를 갖고 피해자들을 살해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도주 중이던 지난 2일에는 파주의 한 식당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절도 등 전과 5범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여 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해오다 지난해 11월 출소했는데 두 달 만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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