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없는 이륜차’ 걸린다··· 경찰, 내일부터 후면단속카메라로 무인 단속

박우인 기자 2024. 1. 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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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을 실시한다.

7일 경찰청은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전국 73개소에서 후면 단속카메라를 이용한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무인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륜차의 위법 행위가 위험성이 높은 만큼 이를 단속하기 위해 기존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기술을 접목한 양방향 단속카메라도 개발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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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경찰이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을 실시한다.

7일 경찰청은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전국 73개소에서 후면 단속카메라를 이용한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무인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후 오는 3월 1일부터는 정식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다.

후면 단속 장치에는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이 탑재됐다. 경찰은 지난 1년간 시험 기간을 거치며 오단속 방지를 위한 판독 기능을 고도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2018~2022년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2.54%로, 사륜차(1.36%) 운전자 사망률의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륜차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망률은 6.40%로, 안전모를 착용했을 경우(2.15%)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았다.

경찰은 이륜차의 위법 행위가 위험성이 높은 만큼 이를 단속하기 위해 기존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기술을 접목한 양방향 단속카메라도 개발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항후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 편도 1차로에 설치된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기능을 추기하 전 차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장리블 고도화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이륜차 운행 시 운전자·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에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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