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특별법, '때' 지나고 '해' 넘기고…이젠 '다음' 국회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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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가 3개월 남짓 남았으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 부족에 따른 원전 가동 중단과 가시화된 전력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시급히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수·진보, 여야 할 것 없이 고준위 특별법 필요성을 이해하고 법안 추진을 해온만큼 이번 국회가 법안 통과의 적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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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가 3개월 남짓 남았으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총선이 다가올 수록 국회가 개점 휴업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국회에서도 법안이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새롭게' 논의를 이어나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가중된다.
보수·진보 정부를 거치며 국민 숙의 과정도 거쳤고 1978년 원자력발전소 상업운전 이후 50여년이 다 돼가는 만큼 특별법 필요성은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 부족에 따른 원전 가동 중단과 가시화된 전력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시급히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1978년 고리1호기 원전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로 9차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1986년 울진·영덕·영일 △1990년 안면도 △1993년 양산·울진 △1994년 굴업도 △1997년 영광 등 7개 지역 △2001년 울진·영덕·고창·영광 △2003년 부안 △2004년 울진 등 7개 지역 등이다.
원전 가동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고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최종 처분장 건립은 지역 감정과 주민 반발 등에 막혀 공전을 거듭하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민 공감대'하에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급한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 확보에 우선 착수한다.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을 제정·시행하고 '공론화'제도를 도입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 법을 그거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2013년부터 2년여간 운영, 2016년 7월 '제1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른다. 최종처분장 부지 선정 절차와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고준위방폐물 중간저장시설 부지 선정 등에 관한 법률 등 정부와 야당인 민주당에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1차 기본계획의 재검토를 결정, 2019년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운영한다. 2년 후인 2021년 1차 계획과 연속성을 갖는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현 정부에서는 '제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법 제정 추진과 함께 2022년 7월 고준위방폐물 R&D 로드맵을 설정하고 추진한다. 역대 정부를 거쳐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추진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목표가 세밀화되고 구체화된 셈이다. 보수·진보, 여야 할 것 없이 고준위 특별법 필요성을 이해하고 법안 추진을 해온만큼 이번 국회가 법안 통과의 적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일방적 추진, 지역의 거센 반발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둘러싸고 오랜 시간 부침이 있었다"며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여러 문제들이 해소됐으며 국민도 최종 처분장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여야가 이번만큼을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지난달부터 '여야 2+2 협의체'가 가동 중인데 고준위 특별법도 논의 대상이다. 오는 9일에는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여야가 추가로 합의하지 않는 한 마지막 임시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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