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뒷번호판 찍는 카메라로 안전모 안 쓴 이륜차 단속

김주형 2024. 1. 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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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7일 뒷번호판을 찍은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이륜차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을 무인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국 73개소에서 이달 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단속·계도·홍보를 하고 3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정식 단속을 시작한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은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사진은 같은 날 서울지역에서 운행 중인 라이더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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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경찰청은 7일 뒷번호판을 찍은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이륜차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을 무인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국 73개소에서 이달 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단속·계도·홍보를 하고 3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정식 단속을 시작한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은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사진은 같은 날 서울지역에서 운행 중인 라이더의 모습. 2024.1.7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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