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딸 성폭행한 남성이 무죄라고 합니다"…판결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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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살 남자가 12살 제 딸을 성폭행 했는데 무죄라고 합니다."
지난 5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미성년자인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남성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며, 도움을 호소하는 사연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 글을 보면 A씨의 만 12세 딸은 지난해 5월 28일 앱에 '지금 만나서 놀 사람!' 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고, 이를 본 한 남성이 아이를 만나러 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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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딸은 정신병원 입원"
"가해자, 조주빈이 선임했던 변호사 선임"
"36살 남자가 12살 제 딸을 성폭행 했는데 무죄라고 합니다."
지난 5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미성년자인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남성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며, 도움을 호소하는 사연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글을 작성해서 올린 A씨는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심정으론 판결문도 다 오픈하고 싶다"면서 딸이 당한 범행 과정과 함께 판결문의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한부모가정이어서 정신을 차려 일을 해야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법적인 자문을 주실 수 있는 분의 조언을 기다린다"고 간절하게 호소했다.
해당 글을 보면 A씨의 만 12세 딸은 지난해 5월 28일 앱에 '지금 만나서 놀 사람!' 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고, 이를 본 한 남성이 아이를 만나러 왔다고 한다.
자정 무렵에 인적이 드문 '면' 단위 마을로 온 남성은 A씨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아이를 태운 뒤, 모텔로 데려갔다.
A씨는 "딸은 모르는 길로 가기에 무서운 마음이 들어 신호 대기 중에 내려서 도망갈까 생각했지만, 도망가봐야 잡혀서 해코지를 당할 게 두려워 내리지 못했다"면서 "가해자가 내리라고 해서 계단으로 따라 올라갔고, 침대가 있어서 모텔인 것을 알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딸이 무섭다며 집에 가야된다고 하자, 가해자가 준비해온 수갑으로 아이를 결박했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가) 준비해온 온갖 성기구를 아이에게 사용하고 채찍으로 때렸으며, 머리채를 잡고 성행위를 강요하다가 결국 성폭행을 했다"며 "모텔을 나와선 집을 지나 4정거장이나 떨어진 곳에 아이를 내려주고 갔다"고 밝혔다.
A씨는 비에 흠뻑 젖은 채 집에 온 아이를 추궁한 끝에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신고하면 보복당할까 두렵다'는 딸의 말에 많이 망설였다고 한다. 특히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가진 딸이 사건 신고 시 계속 같은 상황에 대해 진술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 3일간 신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고민 끝에 또다른 피해자를 낳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신고했지만, 그로부터 경찰서와 해바라기센터, 병원 등에 불려다니며 똑같은 진술을 끝도 없이 반복해야 했다.
범인은 그로부터 한 달만에 잡혀서 같은해 6월 23일 구속됐다.
6개월 간의 긴 재판 기간이 있었고, 작년 12월 14일 검사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월 4일 가해자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다.
판결문을 받아본 A씨에 따르면 '무죄 판결'의 배경에는 우선 가해자에게서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 가해자 차량에서 압수한 성기구 중 하나의 기구에서만 아이의 DNA가 나왔다는 것, 그리고 아이의 키가 158cm여서 가해자가 14세 이하로 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이 이유로 꼽혔다.
A씨는 "검찰 측에서 항소할지 아직은 미정이지만 혹시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탄원서를 검찰청에 제출하고 왔다"며 "이 일로 아이의 불안증세가 심해져 제가 일하는 일터까지 데리고 다녔고, 이런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 결국은 일을 그만두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끝내 이사와 전학을 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그는 "불안증을 견디다 못해 자해를 거듭하던 아이는 결국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했다"며 "아이와 면회도, 통화도 금지된 상황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애통해 했다.
A씨는 "지금 심정으로는 할 수 있는 발악을 다하고 싶다. 가해자는 외제차를 몰며 N번방 조주빈이 선임했던 변호사를 선임했고, 우리는 국선 변호사"라며 "법적인 자문을 해주실수 있는 분들의 조언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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