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하겠다” 협박 전화한 60대 구속영장

김현수 기자 2024. 1. 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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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향신문 자료사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붙잡힌 A씨(6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A씨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 공백을 초래한 점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청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고 말하고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중전화 일대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해 같은 날 오후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그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범행동기 등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밝히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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