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판매 법규위반 소지 포착… "8일부터 12곳 현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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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H지수 ELS) 만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달 안에 12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5개 은행(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과 7개 증권사(한투·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금융사의 H지수 ELS 판매과정에서 한도관리 미흡 및 법규위반 소지를 발견해 오는 8일부터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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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5개 은행(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과 7개 증권사(한투·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금융사의 H지수 ELS 판매과정에서 한도관리 미흡 및 법규위반 소지를 발견해 오는 8일부터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5일 기준 금융권 H지수 ELS 총 판매잔액은 19조3000억원 규모로 은행 15조9000억원(총 24만8000계좌), 증권 3조4000억원(15만5000계좌)이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은 전체 잔액의 79.6%인 15조4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10조2000억원가량이 상반기에 만기가 집중돼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 홍콩증시 위기상황 등을 감안해 고위험 ELS 판매를 억제해야 했음에도 판매한도를 증액하거나, 수익률이 높은 고위험 ELS 상품을 KPI(고객 수익률 항목 등)에 포함해 판매 확대를 유도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또 신탁계약서,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 일부 계약 관련 서류를 미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관련 판매 과정을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고 위법사항을 확정하기 위해 은행 및 증권 권역을 아우르는 일제 현장검사를 실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오는 8일부터 업권별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검사를 시작으로 이달 중 나머지 10개 주요 판매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여부와 함께 판매 한도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최대판매사인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현장검사와 동시에 분쟁민원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한 민원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검사를 통해 H지수 ELS 판매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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