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습격 피의자 당적 ‘공개 불가’ 잠정 결론

김옥천 2024. 1. 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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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 김 모 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법원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각 당으로부터 김 씨의 당적을 파악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일 내 있을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 씨 당적 부분을 빼고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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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 김 모 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지난 3일 법원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각 당으로부터 김 씨의 당적을 파악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일 내 있을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 씨 당적 부분을 빼고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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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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